국민건강보험 미혼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미혼 성인 동생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미혼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조건
미혼 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조건
- 만 30세 미만
- 또는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미혼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필요 서류
1. 피부양자 취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바로가기)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
- 동생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
- 동생을 기준으로 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건강보험 미혼 형제 자매 피부양자 등록 추가 고려사항
- 장애인인 경우: 복지카드 사본 추가 제출
- 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 미혼 형제 자매 피부양자 등록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서류는 반드시 피부양자(동생)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입사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입사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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