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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활용한 법인자동차 주소변경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법인자동차 주소변경 사전 준비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완료
법인 주소 변경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법인등록번호 확인
차량 등록 시 필요한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법인자동차 주소온라인 변경 절차
• G4B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사업내용 일괄변경’ > ‘법인차량 주소변경’을 선택하세요.
2. 로그인 및 정보 입력
• 로그인 후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법인차량 조회’를 선택하여 변경할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세요.
3. 변경 세부 절차
• 변경 항목에서 '소재지’를 체크합니다.
• 기관 선택에서‘법인자동차등록정보 변경(국토교통부)’를 선택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법인자동차 주소 변경 주의사항
1. 법정 기한 준수
주소 변경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0일 초과 ~ 90일 이내: 과태료 2만 원
• 175일 초과: 최대 30만 원
2. 정확한 정보 입력
법인등록번호 및 변경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처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추가 정보
• 변경 완료 후, 정부 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2~3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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