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는 양도 금액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두 세금의 신고 방법과 기한, 가산세를 정리해 볼게요.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1.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해서 신고해요.
2.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나누어서 주식등양도양수계약서 등의 거래확인 서류를 첨부해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① 대주주: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10억 원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주민세 포함)해서 납부
② 소액주주: 양도차익의 11%(주민세 포함)해서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 1 ~ 6월 양도 시 7/1 ~ 8/31까지 신고 납부
· 하반기: 7 ~ 12월 양도 시 1/1 ~ 2/28까지 신고 납부
4. 양도소득세 가산세
①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 수 × 0.022%)
②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 수 × 0.022%)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1.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 매매가액의 3.5%(2023년부터 기존 4.5%)를 계산해서 주식등양도양수계약서등의 첨부서류와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홈택스로 또는 서면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2.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 법인과 동일합니다.
3.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 1 ~ 6월 양도 시 7/1 ~ 8/31까지 신고 납부
· 하반기: 7 ~ 12월 양도 시 1/1 ~ 2/28까지 신고 납부
4. 증권거래세 가산세
①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 수 × 0.022%)
②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 수 × 0.022%)
비상장주식 해당 법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비상장 주식의 법인은 반드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양수내역을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상황을 미제출하거나 오류제출하면 변동된 주식의 액면가액에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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