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 의무_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본문 바로가기
생활법과 지원정보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_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by 엘강 2024. 10. 18.
반응형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 시 증권거래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_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_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 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증권거래세 미신고 시 가산세

증권거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2.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3.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 × 미납기간 × 2.5/10,000 (일일 0.025%)</b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단,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비상장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 정리

 

비상장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 정리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는 양도 금액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두

elgang.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