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통장입니다. 가입요건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내용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50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D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기타 자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문의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각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청년 여러분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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