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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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개시

by 엘강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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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통장입니다. 가입요건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내용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50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D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기타 자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문의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각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청년 여러분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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