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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일괄 5회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코로나 위기단계가
여전히 ‘심각’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10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
· 적용 월: 2023년 4월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023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 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 이에 따라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4.17.(월) 18:00까지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 고지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웹EDI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일까지 잊지 않고 분할 납부 신청해야겠네.
타소득이 있거나 부외소득이 있는 사람들 건강보험 올라서 부담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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