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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업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미청구 퇴직급여 수령방법」 안내
KB국민은행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업체 중 폐업업체의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대상: KB국민은행에 퇴직연금 가입업체 중 폐업업체의 근로자(가입자)
(2)신청방법: 가입자가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 신청
(3)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선택 서류: KB국민은행이 회사의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직사실 확인 서류 ①~③ 중 하나
① 회사의 폐업사실확인서(국세청 휴폐업조회표 포함)
② 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자격상실 확인서류
③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4)수령방법: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급여 수령
※ KB국민은행은 폐업업체 근로자 앞으로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미청구 퇴직급여 안내' 우편 및 이메일로 통지 중이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고객님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접속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자세한 수령방법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고객센터(☎1599-0099)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수 많은 폐업이 퇴직연금 수령의 불안도 있겠구나.
알고 있으면 좋겠다.
다른 은행도 비슷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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