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기여금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기한 안내 재직자 중에 내일채움공제 5년형에 가입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공제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공제금 중 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하면 청년은 최대 9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시 근로자납입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의 합계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수령 시에 이자는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받으면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수령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만기 수령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