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65세1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도 특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 조건1. 고용보험 가입 여부: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및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적용 여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대상..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