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예정신고1 10월 부가세 예정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부가가치세는 매년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와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 대상부가세는 개인, 소규모 사업자부터 법인 사업자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예정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내년 1월 확정 신고 시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한올해 3분기에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는 **10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직접 계산..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