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가족공제2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올바르게 신고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 걱정되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확인해 보아요!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기 쉬운 주요 사례1.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니 꼭 확인해 주세요! 241205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대응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 확인하기 ↓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면 안 돼요. 서로 .. 2024. 12. 1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도 함께 정리했어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건강보험료 중에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회사에서 조회가 안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해요. 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디트(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등은 회사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간소화자료 잘 확인하세요. 3. ..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