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신용카드등공제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Q & A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중에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국세청에 문의된 주요 Q&A를 정리해 볼게요.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시는 것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내시거나 과소 공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존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2. 올해 결혼하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