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3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2024 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요즘 중소기업과 소규모 법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세법개정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핵심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율, 이렇게 바뀝니다기존에 다양하게 적용되던 법인세율이 이제는 일괄 19%로 통일됩니다. 9% 구간이 없어지는 경우 각 사업연도 1억 원 금액기준 세부담이 기존보다 1,0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3가지 요건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 또는 관련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최대주주 및 친족 제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알아보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알아보기법인사업자 중에서.. 2024. 11. 1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법에 표시된 업종에 한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건설업 면허가 있고,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을 하면 건설업에 해당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는 일부 시공을 직접 하더라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분류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의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 2023. 10. 1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기한 안내 재직자 중에 내일채움공제 5년형에 가입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공제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공제금 중 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하면 청년은 최대 9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시 근로자납입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의 합계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수령 시에 이자는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받으면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수령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만기 수령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