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액수 확인하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액수 확인하러 가보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정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 혹은 저소득 근로자는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3년)부터 최대 지원 금액이 10~30만 원씩 늘고, 심사 요건도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지원 되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능하면 정기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그해 9월 1일~ 15일,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9월 신청하셨다면 12월말 지급(35%),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셨다면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자격)
신청 조건(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조건
자신의 가구원 조건이 어떤지 보세요.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등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겠죠.
재산 조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준은 작년도 기준이고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을 심사할 때 금융정보 조회, 자동차 등로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정보 조회 등으로 새산을 파악합니다.
금융정보는 금융기관에 문의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대출 등을 재산을 알아보시고, 자동차, 부동산 등도 함께 조회해 총재산합계액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신청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대 대한민국 죽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두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은 가능한 정기신청 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받기 클릭
메인화면 상단 우측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하여 밑 빨간 네모박스 정기 5월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액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액수) 산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액수) 산정 및 지급액 감액 상황
자녀장려금 지급액(액수) 산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다음과 같이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감액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액 상황이 오지 않게 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그럼 이제 지원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청요건과 요건내용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재산 평가 방법
재산 평가 방법은 재산종류 모두를 포함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을 꼼꼼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자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다음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친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중 전문직 사업자
- 2022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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