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자립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식으로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급여(지원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금)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가구란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급여받는 자) 또는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해당 조건을 보시죠.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인 포함).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 됩니다.
-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대상 수급자나 사람으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체류했던 사람.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이 확인된 사람.
-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 판단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에 관계인(관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거주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하시기는 힘드실 테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각종 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문의 129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절차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혼자 하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상황과 사정이 매우 다르니, 현 상황에 알맞은 대처와 절저 한 서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적보존(스캔문서)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문서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
위에 서류를 미리 숙지해 두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주 하는 질문 Q&A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 군, 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후기, 소상공인 대출 청년 사업가의 성공 비결은?
'생활법과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점수 조회 무료 확인 방법 NICE지키미 신용점수 올리기 알아보기. (1) | 2023.11.29 |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 공제 간단 정리 (0) | 2023.11.29 |
음식점 창업 절차 및 사업자등록증 서류 준비 한눈에 알아보기. (1) | 2023.11.28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조회, 출력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0) | 2023.11.28 |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아보기 (0) | 202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