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절차 및 사업자등록증 서류 준비 한눈에 알아보기.
음식점 창업 절차 및 사업자등록증 서류 준비 한눈에 알아보기. 식당을 차려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음식점 개업을 위한 절차들을 알아야겠죠? 음식점은 일반 도소매 사업과 다르게 나라에 영업을 개시한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에 관련해 여러 식품법이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하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꼼꼼하게 음식점 창업 절차와 창업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식점 창업 절차
1. 사업계획
음식점 포함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은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른 단추들도 잘 맞아지듯이 사업계획은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이 사업에 전부라고 보셔도 될 정도죠.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도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하잖아요. 이처럼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업 아이템, 시장분석,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등 음식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2. 창업준비 정보 획득하기
유명 프랜차이즈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프랜차이즈 본사 혹은 인계하시는 사장님께서 많은 정보들을 알려 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장사에 대한 노하우, 조리 방법, 식재료 관리, 고객 응대 등 현장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말이죠.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습득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음식점 창업 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점포계약
창업에 꿈을 안고 점포를 계약하러 갑니다. 미리 생각해 둔 지역 핫 스팟!. 점포를 계약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점포의 위치와 상태
장사를 하는데 위치만큼 중요한 건 또 없겠죠. 유동인구, 주차,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
위치와 상태가 마음에 드셨다면 점포계약 핵심 임대료. 임대료는 점포의 위치, 규모, 시설, 업종 등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견적등을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 영업권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굳이 내가 이 권리금을 주고 요기에 들어야 하나"하고 한번 냉정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
마지막으로 계약을 성사하기 전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임대인의 신원 확인, 임대차 목적물(점포 위치, 면적, 용도, 시설)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점포의 상태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점포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던 안 하던 임차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점포 인테리어 공사
점포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사업계획에 맞게 꾸며야겠죠?. 점포 외벽에 간판, 주방과 홀 인테리어 등 많은 부분 손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많은 분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 주방 동선이나, 가스, 전기, 수도 등 설비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 즉 주방장이 움직이기 쉽게 주방 동선을 잘 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요기서부터 첫 단추를 끼우면 인테리어 공사가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5. 보건증 발급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 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건증 발급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종사자(음식점 등)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객의 안전 확보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보건증 발급 가능 병원을 검색하여 보건증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보건증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6. 위생교육 수료
처음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이시라면,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처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신규영업자 분들은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오전 09:20 ~ 오후 16:30까지로 수강료 26,000원, 지역별로 교육장소 온라인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보건증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개업을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받으셔야 다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창업이시라면 꼭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창업은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7.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등 식품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내용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점포가 위치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보건소) 위생과로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본인 명의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소방시설완비 필증 등을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관할위생과에 문의하시고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8. 사업자등록증 발급
발급받으신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신청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니 아래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조회, 출력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지금까지 음식점 창업 절차 및 사업자등록증 서류 준비 한눈에 알아보기 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창업자금 정부 지원 정책이 있으니 창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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