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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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과 지원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엘강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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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자립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식으로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급여(지원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금)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가구란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급여받는 자) 또는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해당 조건을 보시죠.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인 포함).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 됩니다.

 

  •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대상 수급자나 사람으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체류했던 사람.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이 확인된 사람.
  •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 판단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에 관계인(관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거주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하시기는 힘드실 테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각종 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문의 129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절차도

 

 

기초생활 보장 보장절차도
기초생활 보장 보장절차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혼자 하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상황과 사정이 매우 다르니, 현 상황에 알맞은 대처와 절저 한 서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적보존(스캔문서)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문서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위에 서류를 미리 숙지해 두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주 하는 질문 Q&A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 군, 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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