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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제하는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중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
1. 적용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도 제외)
2. 청년등 범위
· 34세 이하 청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29세 이하 청년)
· 장애인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경력단절여성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없음)
3. 세액공제액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
수도권 | 수도권밖 | |||
청년 | 1,450만(기존 1,100만) | 1,550만(기존 1,200만) | 800만 | 400만 |
청년외 | 850만(기존 700만) | 950만(기존 770만) | 450만 | 0 |
4. 추가공제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총 3년간
· 일반기업: 총 2 년간
5. 추가납부세액 계산: 고용 감소하면 추가납부세액계산 해야 함
6. 추가납부세액의 납부 방법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부족분은 선공제받은 분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조특법 29의 8 ②)
→ 기존에는 선공제분에서 납부 한 뒤에 이월세액을 감소하는 계산방식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해서 청년 등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의 청년과 청년외의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고, 고용인원이 감소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2023년도 법인세를 꼭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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