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 공제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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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 공제 간단 정리

by 엘강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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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제하는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중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통합고용세액공제-중-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 

1. 적용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도 제외)

 

2. 청년등 범위

· 34세 이하 청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29세 이하 청년)

· 장애인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경력단절여성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없음)

 

3. 세액공제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 1,450만(기존 1,100만) 1,550만(기존 1,200만) 800만 400만
청년외 850만(기존 700만) 950만(기존 770만) 450만 0

 

4. 추가공제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총 3년간

· 일반기업: 총 2 년간

 

5. 추가납부세액 계산: 고용 감소하면 추가납부세액계산 해야 함

 

6. 추가납부세액의 납부 방법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부족분은 선공제받은 분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조특법 29의 8 ②)

→ 기존에는 선공제분에서 납부 한 뒤에 이월세액을 감소하는 계산방식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해서 청년 등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의 청년과 청년외의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고, 고용인원이 감소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2023년도 법인세를 꼭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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