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는 규정대로 지급 및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알아보고 일부 기간만 정산할 때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사유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을 해야 하나 생애 특별히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시
2. 무주택 근로자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다만,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이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
4. 그 외에 근무하는 회사의 고용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산이 가능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신청하는 당일까지를 기한으로 할 수도 있고, 입사일부터 1년 내 혹은 2년 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기간만 정산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하는 당일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입사 3년 차인데 입사 1년 차의 중간정산만 원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신청한 날의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에 노사 합의하고 계약서나 사규에 퇴직금 중간 신청 기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 계산도 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사유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실무자나 근무자들은 흔치 않아서 계산 근거를 찾기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 글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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