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형제자매, 입양한 자녀 등이 나이와 소득의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교육비를 세금에 비율만큼 공제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1.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 교육비는 대학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자녀 및 입양자녀의 교육비는 대학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동거하는 형제자매는 대학교까지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교육비는 장애인 재활교육비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교육비 종류
1.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 보육시설 · 학원 · 체육시설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2.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 중 · 고등학생인 경우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구입비가 공제됩니다.
3. 대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이 공제됩니다.
4. 대학원생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입학금, 수업료등이 공제됩니다.
5.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부모님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6. 국외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에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1~4번 중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특별활동 재료비 등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필요서류
1. 교육비 납입증명서
2. 교복 구입비 영수증
3. 국외 교육비인 경우
①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②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외유학인정서
4.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 영수증
교육비세액공제 해당하지 않는 교육비
1.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강료
2. 취업전, 퇴직후 교육비
3. 직전년도 지출교육비
4. 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 교육비
5.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6.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는 근로자가 받는 교육비
7. 자녀의 학자금 대출금과 자녀가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금
8.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교육비
9.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교육비
10. 취학 전 아동의 방문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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