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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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과 지원정보

연말정산 시기 와 주요 내용

by 엘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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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 연말정산 시기가 이제 다가오네요. 연말정산 주요 일정을 준비부터 간소화 자료 확인, 공제 서류 검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까지 정리해 볼게요. 일정마다 주요 내용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시기와-주요-내용
연말정산 시기와 주요 내용

 

연말정산 업무 준비

▣ 일정: 2023년 12월

▣ 대상: 회사

▣ 주요 내용

   ①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 및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안내합니다. 

   ② 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의 주요 정보와 동영상 자료, 기타 도움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현재는 업데이트 전이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화면이 조회되네요.

국세청 홈페이지는 아래 그림 클릭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일정: 2024년 1월 15일 ~2024년 2월 15일 (예정)

▣ 대상: 근로자

▣ 주요 내용

   ①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② 병의원, 기부금 제출처 등의 자료 제출 기관이 1월 15일 ~ 1월 18일 사이에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경우가 있어서 확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간소화 자료 오류 신고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은 아래 그림 클릭(↓)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포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일정: 2024년 1월 20일 ~2024년 2월 15일 (예정)

▣ 대상: 근로자가 회사로 제출

▣ 주요 내용

   ①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해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수집해야 합니다.

   ③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위의 ①, ②의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로 제출합니다. 

   ④ ③의 신고서 외에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 별도로 명세서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부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청서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간소화에 자료가 나온다고 해도 실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서류 검토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일정: 2024년 1월 20일 ~2024년 2월 말

▣ 대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달

▣ 주요 내용

   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 요건등을 겁토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누락한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근로자게에 추가 제출을 안내합니다.

   ②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합니다.

   ③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④ 근로자는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오류 내용이 확인되면 회사에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한 결과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3개월 동안 즉, 2~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일정: 2024년 3월 11일까지

▣ 대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

▣ 주요 내용

   ① 회사는 2024년 2월 귀속 급여를 신고기한까지 연말정산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1일까지 신고합니다.

   ② 회사 전체의 연말정산세액이 환급인 경우 앞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조정 환급'을 선택하거나 다음 달에 바로 환급을 받는 '환급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합니다.

   ③ 근로자의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개별 지급합니다. 보통은 2월 급여지급 시 환급세액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④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도 3월 11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⑤ 국세청은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연말정산근로소득세를 회사로 환급합니다.

▣ 주의사항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만 환급합니다.

  ②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기한 내인 3월 1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1%(0.5%)의 가산세를 부담하니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 경우

▣ 일정: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 대상: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

▣ 주요 내용

   ① 연말정산 시에 2개 이상의 근무처가 있는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못했거나 공제를 과다나 과소 공제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등을 확인해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② 이때 환급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세액을 지급합니다. 

 

일정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2024년 기준으로 날짜를 반영했습니다. 연말정산의 일정별 대상자를 잘 확인하시고 주요 내용 등을 놓치지 않으셔서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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