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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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by 엘강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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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면 사업장이 납부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세액공제액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 계산식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방식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와 청년외 상시근로자의 수를 각각 계산 후 합산하는 산식이 있고, 청년등과 청년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년외의 상시근로자 수로 일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2023년 8월 28일에 아래 2번으로 계산하는 변경된 예규가 발표되었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1 또는 2 ]

<1> [청년등 증가한 인원수 × 기업별 한도금액] + [청년외 증가한 인원수 × 기업별 한도금액]

 ①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가 한도입니다.

 ② 기업별 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이내: 청년등 (1,450만 원) , 청년외 (850만 원)

   -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밖: 청년등 (1,550만 원) , 청년외 (950만 원)

   - 중견기업: 청년등 (800만 원) , 청년외 (450만 원)

   - 대기업: 청년등 (400만 원), 청년 외 (0 원)

<2> [청년등을 청년외의 증가한 인원 수로 포함한 수 × 기업별 한도금액]

 ① 기업별 한도 금액은 위의 청년외 금액과 동일합니다.

   - 중소기업이고 수도권이내: 전체 증가한 인원마다 (850만 원)

   -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밖: 전체 증가한 인원마다 (950만 원)

   - 중견기업: 전체 증가한 인원마다 (450만 원)

   -대기업: 공제금액 없음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기획재정부조세특례-906 2003.08.2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공제(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대 기업이 동법 동조항 제2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우대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공제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공제는 청년외 상시근로자의 공제를 말해요. 우대공제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공제를 받지 않고, 전체를 일반공제인 청년외 상시근로자의 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하면 인정하겠다는 내요이에요. 즉 위의 2번 방법에 대한 예규입니다. 청년등의 상시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사업장들은 유리할 수 있겠네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 계산 예시

수도권 내의 중소기업으로 가정해서 1번 계산 방법과 2번 계산방법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 추가납부세액도 함께 계산해 볼게요.

<조건>

① 2022년 청년 등 인원수는 2명 / 청년외 인원수는 6명 = 전체 8명 

② 2023년 청년 등 인원수는 7명 / 청년외 인원수는 9명 = 전체 16명

③ 2024년 청년 등 인원수는 6명 / 청년외 인원수는 11명  = 전체 17명 

 

<1>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①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청년등 세액공제분 = (7 - 2) × 1,450만 원 = 7,250만 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9 - 6) × 850만 원 = 2,550만 원

▣ 전체 세액공제액 합계 = 9,800만 원

 

②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023년 기준 추가공제세액

▣ 청년등 추가세액공제분  = (6 - 7) × 1,450만 원 = 0 원 

  → 청년등 인원수가 2023년보다 2024년이 줄었으니 청년등 추가세액공제는 안됩니다.

▣ 청년등이 청년외로 추가세액공제분 = (7 - 2) × 850만 원 = 4,250만 원

  → 전체인원수는 17명에서 8명을 빼면 5명은 늘어났으니 청년외 증가로 보고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청년외 세액공제분 = (9 - 6) × 850만 원 = 2,550만 원

▣ 전체 2차 연도 추가공제세액 합계 = 6,800만 원

   추가공제새액의 한도계산은 2024년과 2023년의 청년등과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추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은 2023년과 2022년의 최초 공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③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2023년 기준 추가납부세액

▣ 추가 납부할 세액 = (17 - 16) × (1,450만 원 - 850만 원) = 600만 원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공제받은 2023년 보다 1명 늘었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2023년보다 1명 줄었으니 청년등 공제액에서 청년외 공제액을 빼서 2023년도에 청년등으로 우대 공제받은 금액인 600만 원만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2>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①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16 - 8) × 850만 원 = 6,800만 원

 

②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023년 기준 추가공제세액

▣ 2024년 추가공제세액 = (16 - 8) = 850만 원 = 6,800만 원

   전체를 청년외로 1차 연도에 공제했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았으니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 없이 2023년 세액공제액을 그대로 2차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③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2023년 기준 추가납부세액

▣ 추가 납부할 세액 = 0 원

  → 바로 위의  ②과 동일한 이유로 전체 상시근로자수로만 공제를 받았고, 2024년에도 2023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 늘었으니 추가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혜택이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다만, 고용이 줄어들거나 청년등의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게 되면 세액공제액 계산하는 방법과 추가납부세액이 나와서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2번 계산식은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아서 세액공제액은 줄어들지만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단순해져서 공제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형편과 결정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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