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도는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고입니다. 업무 중에 산재가 발생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직종과 산재보험 월보수액 산정을 위한 경비공제율
노무제공자는 총 14가지 업종입니다. 이 직종의 보험계산을 위한 월보수액은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때 경비공제율은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닌 점을 기억하세요. 고용보험 월보수액 산정을 위한 경비공제율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캐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직 종 | 경비공제율 | 직 종 | 경비공제율 | 직 종 | 경비공제율 |
보험설계사 | 25.0% | 신용카드모집인 | 28.4% | 소프트웨어기술자 | 15.7% |
방문강사 | 22.0% | 대리운전기사 | 28.1% | 방과후학교강사 | 16.5% |
골프장 캐디 | 15.6% | 방문판매원 | 22.0% | 관광통역안내사 | 25.6% |
택배기사 | 16..4%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22.0%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29.3% |
퀵서비스기사 | 27.4%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24.2% | 대출모집인 | 27.5% |
화물차주 | 30.3% |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율입니다. 여기에 출퇴근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요율 0.1% 추가하면 됩니다.
직 종 | 산재요율 | 직 종 | 산재요율 | 직 종 | 산재요율 |
보험설계사 | 0.5% | 신용카드모집인 | 0.5% | 소프트웨어기술자 | 0.5% |
방문강사 | 0.7% | 대리운전기사 | 0.18% | 방과후학교강사 | 0.6% |
골프장 캐디 | 0.5% | 방문판매원 | 0.8% | 관광통역안내사 | 0.6% |
택배기사 | 0.17%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0.7%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0.18% |
퀵서비스기사 | 0.17%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0.7% | 대출모집인 | 0.5% |
화물차주 | 0.17% | 건설기계조종사외(부과) | 0.34% | 건설기계조종사외(자진) | 원수급인 요율 |
보험료 부담 및 납부 방법과 예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급여나 수수료 지급 시 공제한 뒤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 보험료 계산 예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12월 총 사업소득이 3,000,000원 (비과세 0원)인 경우
① 경비: 3,000,000 × 15.7% = 471,000원
② 월 보수액: 3,000,000 - 471,000 = 2,529,000원
③ 산재보험료: 3,000,000 × 0.6% (출퇴근재해요율포함) = 15,170원
④ 사업주 부담: 15,170 ÷ 2 = 7,580원
⑤ 노무제공자 부담: 15,170 ÷ 2 = 7,580원
사업주가 해야할 산재보험 업무
1.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관계가 시작된 날 (노무제공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왼쪽 제일 하단에 노무제공자·예술인이 성립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월보수액 신고 납부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보수액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노무제공대가에 대한 월보수액신고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더존 위하고 사업장 등록 방법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무제공자 사업소득을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록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업장등록코드 "10번"에 "사업자등록번호 + 0"인 사업장관리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요. 이 코드로는 노무제공자를 등록하실 수가 없고 코드를 "11번"으로 추가로 작성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가입 후 받으신 관리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①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사업장가입
② 더존 위하고의 "급여관리" → "사회보험관리/사회보험관리2/보수총액신고서" → "사업장등록" 선택
③ 노무제공자 사업주의 사업장정보입력 후 노무제공(특고) 여부에 "여"를 체크
④ "고용/산재" 탭에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더존 위하고 노무제공자 사업소득자 등록방법
노무제공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방법에 "예술/노무제공자 등록"에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자 입력 시에 해당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① 위하고 "급여관리" 탭에서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탭 선택
② "사업소득자등록" 을 선택하고 기존 사업소득자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구분을 입력
③ "예술/노무제공자 등록"탭에서 노무제공자 여부를 "여"로 선택
④ 사업장코드는 노무제공자 관리번호가 있는 코드 일반적 "11번" 선택
⑤ 노무제공자 직종코드 검색해서 입력
⑥ 경비공제율은 자동으로 입력됨
⑦ 산재요율은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출퇴근재해요율 해당하면 포함해서 입력
⑧ 사업소득자료입력 시 지급총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술인경비, 고용/산재보험 계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의 제도 소개와 해당 업종코드, 그리고 신고 납부방법과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어요. 사업장 관리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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