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및 복직 4대보험공단 신고 방법
휴직 및 복직 4대보험공단 신고 방법. 근로자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 퇴직은 하지 않고 휴직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공단별로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중에 휴직 중에 퇴직하거나 휴직 기간 연장하는 방법을 EDI로 공단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휴직과 복직신청은 좌측에 「연금고유 신고」 를 선택하시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직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4대공통 신고서」 를 선택하시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휴직 신청 : 「연금고유 신고」에서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선택 후 작성 전송하시면 됩니다.
2. 복직 신청 : 「연금고유 신고」에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선택 후 작성 전송하시면 됩니다.
3. 휴직연장 신청 : 「연금고유 신고」에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선택하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후에 "변경부호"에 "10. 납부예외일"을 선택하시고 "변경 후 내용"에 수정된 휴직 기한을 입력하시고 "신고서 발송"을 누르세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직원이 작성한 휴직신청서를 첨부합니다."
4. 휴직 중 퇴직 신청 : 「4대공통 신고서」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 후 작성 전송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신고/ 제증명 바로가기를 선택하셔서 복직 및 휴직, 휴직 중 퇴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휴직 신청 : 「신고/신청」 탭에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선택 후 "신청"을 선택하시고 작성, 전송하시면 됩니다.
2. 복직 신청 : 「신고/신청」 탭에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선택 후 "해지"를 선택하시고 작성, 전송하시면 됩니다.
3. 휴직연장 신청 : 「신고/신청」 탭에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선택 후 "유예해지예정일"를 선택하시고 작성,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는 휴직을 재신청하셔도 됩니다.
4. 휴직 중 퇴직 신청 : 휴직 중 퇴직신청은 두 가지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우선 「신고/신청」 탭에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선택 후 "유예해지예정일"를 선택하시고 작성, 전송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 전송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유예해지신고할 때 종료일은 퇴사일을, 해지일은 퇴사 다음 날을 기재하셔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하시고 휴직, 복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휴직 신청 : 「자격관리」 탭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2. 복직 신청 : 「자격관리」 탭에서 "피보험자 ·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에서 "휴직 취소"를 선택하시고 신고하면 됩니다.
3. 휴직연장 신청 : 「자격관리」 탭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연장된 기간대로 작성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4. 휴직 중 퇴직 신청 : 휴직 중 퇴직 신청은 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자격관리」 탭에서 "피보험자 ·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에서 "휴직 취소"를 선택하셔서 먼저 제출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자격상실신고"를 선택하셔서 작성 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육아휴직, 질병 휴직 등 다양한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공단별, 각 사유별 휴직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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