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임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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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과 지원정보

주주인 임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by 엘강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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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제 2조의 의해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납부 의무가 있고, 근로자 중에서 일부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주주인 임원, 대표이사, 비상근임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제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조에 근로자란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피보험자란 다음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주주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인 임원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세법상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 무급 임원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즉 직원은 있어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을 신고하지만 대표이사 등의 임원은 무급인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확인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본으로 사용해서 연금에도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pdf
0.08MB

 

건강보험은 별도로 비상근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는 받지만 이사회회의 참석이나 결의 등 외에는 어떤 업무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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