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법에 표시된 업종에 한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건설업 면허가 있고,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을 하면 건설업에 해당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는 일부 시공을 직접 하더라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분류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의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가 없고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하여 건설한 후 분양 · 판매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수도권 기준으로는 소기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에서 건설업에 해당해야 하며, 건설업인 경우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한도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 세액에서 2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에서 건설업에 해당하며,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 경우에 감면한도 1억 원을 기준으로 소기업은 산출세액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중기업은 1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을 하는 소기업이라고 해서 쉽게 판단해서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매출액과 사업장의 주소지 등을 파악해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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