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은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건설공사 완성도에 따라 나누어서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세금계산서 발행은 선급금은 기성대금이 충당되거나 선금수령 시에, 기성금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잔금은 공사완료일(사용승인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요건
건설공사 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시공서가 기성청구를 공사완료일 전에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발주자(감리회가) 즉 시행사가 검수확인을 해야 합니다.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의 건설공사 계약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완료일에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선발급 특례에 한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 시 공급시기 판단 요령
도급계약서에 선금, 기성금, 잔금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금
선금은 수급인 즉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가 도급인 즉 시행사에게 대금 청구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받은 섬은 해당 건설계약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노임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구입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선금을 수령한 날짜나 기성금을 충당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기성금
기성금은 도급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을 받은 날짜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완료일이 전월 말일이고 대금지급일이 12일이면, 작성일자는 12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검사완료일이 전월 말일이고 대급지급일이 20일이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4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잔금
잔금은 공사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 20일 이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준공일이 전월 말일이고 대금수령을 당월 25일에 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전월 말일자로 합니다.
2. 준공일이 전월 말이이지만, 실제 공사완료일(사용승인일)이 익월 말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익월 말일로 합니다.
3. 준공일이 전월 말일이고, 하자보수공사가 남아서 당월 중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전월 말일로 발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는 계약서에 대금 지급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달라서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는 물론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아주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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