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택전용면적이 아닌 곳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과 다가구는 복도, 계단, 현관을 공동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주택들 단독주택, 다중주택 등은 공용공간을 전용면적에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릅니다.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본 건물에 포함된 복도, 계단, 현관도 주거용 공간이고, 다가구 주택은 본 건물에서 복도, 계단, 현관 등은 공용공간으로 주거용 공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도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릅니다. "외부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광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복도, 계단, 현광 등이 모두 공용면적으로 제외되어서 바닥면적만 주거용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주거형태 별 주거전용면적 계산 예시
주거 형태 | 층수 | 바닥면적 | 공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합계 |
단독주택 | 2 | 60 | 25 | 145 (60+60+25) |
다중주택 | 3 | 60 | 25 | 205 (60+60+60+25) |
다가구주택 | 3 | 60 | 25 | 60 (공용면적 제외) |
다세대주택 | 4 | 60 | 25 | 60 (공용면적 제외) |
아파트 | 5 | 60 | 25 | 60 (공용면적 제외) |
연립주택 | 4 | 60 | 25 | 60 (공용면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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