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임차료, 전기요금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시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안분 및 정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1. 해당기간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2. 총 매입세액 중에서 사업과 무관한 매입, 비영업용소형승용차, 토지 관련 매입 등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제외합니다.
3.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임차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4. 예정신고 기간에는 3개월의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3번의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계산합니다.
5. 확정신고 기간에는 6개월의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3번의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고, 4번의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기불공제세액에 뺀 후에 확정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마무리해서 차후 기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1. 해당기간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2. 총 매입세액 중에서 사업과 무관한 매입, 비영업용소형승용차, 토지 관련 매입 등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제외합니다.
3.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임차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4. 예정신고 기간에는 예정사용총면적에서 예정 면세 면적 비율만큼 3번의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계산합니다.
5. 확정신고 기간에도 예정사용총면적에서 예정면적비율만큼 3번의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고, 4번의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기불공제세액에 뺀 후에 확정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6. 공사가 완료되고 면적이 확정되면 4~5번을 포함해서 다시 재정산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마무리할 수 없고, 준공이 확정될 때 한 번에 총 공통매입에 대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급계약은 총공사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금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서 해당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있지만 간혹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하시면 되는데 조금 번거롭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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