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근로자 중에 사업주의 동거친족 등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한 근로자가 있는데 취득 신고 시 제외해서 신고했지만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신고 안내장을 보냅니다. 이때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 뒤 제외할 보험 구분에 "V"를 체크합니다. 가입신고 제외 사유는 확인서 아래의 제외사유 코드 박스에서 선택하셔서 코드와 간단한 상세사유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이름과 회사 인감등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안내장을 받는 것이 불편하시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시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더 좋겠네요.
제외 사유에 11 코드인 사업주는 거의 해당이 없어요. 공단에서도 대표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미가입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인 12 코드인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등이거나 13 코드인 사업주의 동거친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용근로자 중에 14 코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보수총액 신고 시에 일용근로자 합산 보수만 신고하면 되니까 가입신고 제외할 수 있어요.
.참고로 동거친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로 미가입안내장이 오지 않아요. 대신 부모님이나 자녀인 경우에 분리 거주하면 가족관계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와 가족의 관계가 정확히 표기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취득신고 시에 반영해도 잘 안되니까 안내장 올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처리하라고 공단과 통화해서 확인했어요.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제출하는 방법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가입 제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입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업장이 소속된 공단에 팩스 접수를 하는 방법과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해서 작성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 접수
근로복지공단 대표 홈페이지 접속해서 오른쪽 상단에 서식자료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근로자 가입 제외 확인서 양식만 필요하시면 아래 다운로드하세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제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의 자격관리 화면에서 '근로자가입제외확인'을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공단에서 미가입 안내장을 보내는 경우에는 가입신고 제외 대상자가 자동으로 조회가 되니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후에 제외코드를 선택하시고 상세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추가 한 뒤에 신고자료 검증을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자 내역 조회 방법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 [민원접수/신고]의 [자격관리]를 선택합니다.
3. [고용 · 산재 미가입자]를 조회합니다.
4.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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