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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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과 지원정보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원천징수

by 엘강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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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2조 3항 령42의 2)

근무연도 별 2011년 이전 근무 2012 ~ 2019 근무 2020년 이후 근무
인정비율(직전3년 평균급여) 정관 규정 30% 20%

- 이 규정은 임원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급여의 30% 또는 20%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소득세법 규정이다.  법인세법에서 한도초과된 임원 퇴직금이지만 상여금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은 가능하다.

 

→ 법인세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소득세법상 퇴직금은 아니라는 말이다.  근로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추징등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으로 소득구분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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