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 사례
① 자진신고 : 법인세 정기분, 수정신고분, 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빙불비, 가공매입, 매출누락, 기장이 아닌 추계 결정등으로 인하여 상여처분한 경우
② 세무조사 : 세무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경우
2) 지급시기 의제
① 자진신고 : 정기분 또는 수정신고 시 신고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② 세무조사 :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3) 소득세 신고 방법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다시 하고 신고 납부
②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납부 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정정된 근로소득 합산하여 다시 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① 인정상여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신고 및 조사로 인한 추징연도가 아닌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인정상여 근로소득을 위의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한 경우 정기분 확정 신고와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없다. (이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자진신고에 해당한다.)
③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법인소득의 추계 시 상여처분금액 = 추계소득금액 - 신고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⑤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발생하는 원천징수와 조세조약에 의한 해외지급소득 중 일부의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납부는 반기납부대상 (직전연도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에서 제외된다.
공복혈당 정상수치: 100, 110, 120, 130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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