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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수정됨)
▶ 조세제한특례법 제 30조의 2항
▶ 내용
① 2021.6.30 현재 비정규직을 2022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 2018년 이후 2년 이상 고용유지조건이 있으며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요건 불문함) 시 세액공제 추징하며, 추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였으나 2021년 이후 요건 위반분부터 이자상당액 가산을 폐지하였다.
※ 2022년 세액공제부터 해당과세연도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 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작성할 서류가 많고 공제세율이 낮아서 실익이 적은 데 익숙해져서 계속해 온 것 같다.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잘 익혀서 실제 적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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