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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근로소득)소득처분
1) 소득의 귀속자 : 임원 또는 직원
2)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
3) 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 처분 통보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다음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 납부
✅ 배당 소득처분
1) 소득의 귀속자 : 임,직원이 아닌 주주
2)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 세율 14%
3) 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 처분 통보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다음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 납부
✅ 기타소득 소득처분
1) 소득의 귀속자 : 임직원 · 주주가 아닌 경우
2) 원천징수 세율 : 소득금액의 20%
3) 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 처분 통보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다음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 납부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1) 소득의 귀속자 :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귀속자 소득에 포함된 경우
2) 원천징수 세율 : 해당없음
3) 소득세 확정신고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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