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법인세법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서면 법령해석 2020=2501. 2020.10.26)
→ 2020년에 법이 시행되었어도 법인세상 대손상각공제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결산서에 반영만 하면 대손상각비 계상해도 인정된다는 뜻
→ 대손상각은 대손세액공제와 함께 고민해야하는데 안타깝게도 부가가치세법은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제발 담당자들끼리 소통해서 일관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 2021-749 2021.05.31)
반응형
'생활법과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인정상여)절차 (0) | 2023.03.09 |
---|---|
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0) | 2023.03.08 |
자산 부채 누락 관련 대표적인 세무조정 사례 (0) | 2023.03.07 |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원천징수 (0) | 2023.03.06 |
책_ 트랜드 코리아 2023 리뷰 ①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