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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2조 3항 령42의 2)
근무연도 별 | 2011년 이전 근무 | 2012 ~ 2019 근무 | 2020년 이후 근무 |
인정비율(직전3년 평균급여) | 정관 규정 | 30% | 20% |
- 이 규정은 임원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급여의 30% 또는 20%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소득세법 규정이다. 법인세법에서 한도초과된 임원 퇴직금이지만 상여금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은 가능하다.
→ 법인세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소득세법상 퇴직금은 아니라는 말이다. 근로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추징등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으로 소득구분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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