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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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과 지원정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상각

by 엘강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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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서면 법령해석 2020=2501. 2020.10.26)


→ 2020년에 법이 시행되었어도 법인세상 대손상각공제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결산서에 반영만 하면 대손상각비 계상해도 인정된다는 뜻

 

→ 대손상각은 대손세액공제와 함께 고민해야하는데 안타깝게도 부가가치세법은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제발 담당자들끼리 소통해서 일관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 2021-749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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