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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한특례법 세액공제
1) 이월 : 10년
2) 공제순서 : 당기 분 포함 오래된 것부터 공제한다.
3) 적용시점 : 2021.1.1 현재 이월된 세액부터
✳️ 기부금 세액공제
1) 이월 : 10년
2) 공제순서 : 당기 분 포함 오래된 것부터 공제한다.
3) 적용시점 :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 해외납부 세액공제
1) 이월 : 10년
2) 공제순서 : 당기 분 먼저 공제한다.
3) 적용시점 : 2021년 신고 시 공제되지 않은 세액부터
✳️ 결손금 세액공제
1) 이월 : 15년
2) 공제순서 : 오래된 것부터 공제한다.
3) 적용시점 :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발생분부터
사례) 2015년 귀속 이월세액으로 2021.3월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2025년 귀속까지 이월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이나 공제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잘 기록해 놓고 챙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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