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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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과 지원정보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엘강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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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수'를 잘 구분해야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의 포함 여부 등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상시근로자-기준과-상시근로자수-계산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수의 구분

º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등을 제외합니다.

 

º 상시근로자 수: 위의 상시근로자를 일정한 계산식을 바탕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 수를 의미해요.

→ 상시근로자수는 올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거나 고용 감소로 전기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해요.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반영기준

º 단시간근로자 중 0.5명으로 인정되는 기준

단시간근로자 중에 1개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상시근로자수의 0.5명으로 계산해요. 계산해서 소수점이 1/100 이하이면 0명으로 계산해요

 

º 단시간 근로자 중 0.75명으로 인정되는 기준

단시간 근로자 중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다른 계약 기준이 상시근로자와 차별적 대우가 없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해요.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상시근로자 수는 일반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해요. 청년등의 공제가 더 많아서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º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º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º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확인사항]

① 상시근로자 수 중 1/100 미만은 0으로 계산해요.

② 해당 법에는 전체 상시긴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표기되어 있지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계산은 위와 같이 해요.

 

상시근로자 수 판단 Q&A

º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법인 2022-3940, 2023.06.15)

"해당"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º 연속된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서면법인 2022-2176, 2022.10.31)

"당초 계약이 1년 미만이나 갱신되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계산 가능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임.

 

º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월 중 신규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사전법령해석소득 2021-341,2021.06.30)

→ "첫 달에 1일 이후에 입사해서 건강보험 등을 입사달에 납부하지 않아도 다음 해에 첫 달 급여를 포함해서 정산이 되니 납부한 걸로 보고 상시근로자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근로자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당해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7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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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서면법인 2016-3733, 2016.08.26)

"단시간근로자 중에 0.75명으로 계산하는 답변이네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º 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812, 2009.07.15)

→ "해당"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º  중도 퇴사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서면1팀-1030, 2005.09.01)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면 중도퇴사 해도 근무한 월 수만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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