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13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업종에 추가되어 발급 의무가 확대되었어요. 자동차 중개업 외 13개의 업종에 대해 알아보고 미발급 가산세 등도 확인해 볼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추가되는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곳의 업종과 국세청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아요. 아래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현금을 소비자로부터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업종 | 국세청 업종코드 |
자동차중개업 | 501301 |
백화점 | 521910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521911 |
대형마트 | 521912 |
체인화 편의점 | 521992 |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522011 5220212 |
육류 소매업 | 522020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523511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 602308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630302 |
주차장 운영업 | 630303 |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9221101 |
통신장비 | 922107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 금액에 1%의 가산세예요.
※ 발급하지 않은 매출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 미가입기간 /365(366)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나 기존에 발급했는데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예요. 다만, 건당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으로 국세청에서 안내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규정에 따라서 미발급이나 잘못 발급한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자세히 도와주실 거예요.
2.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방법: 홈택스, 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실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 사업자 외 일반소비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도 반드시 부착해야 해요. 사업을 할 때 가산세나 과태료는 벌금이라서 사업의 비용에도 인정되지 않아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사장님들은 놓치지 마시고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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