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는지와 소득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건강보험 소득 판정기준표의 구성
건강보험 소득 판정 기준표는 크게 가구원수, 소득,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소득과 재산은 적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적게 책정됩니다.
건강보험 소득 판정기준표
건강보험 소득 판정기준표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매해 11월 모든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재계산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재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1월부터는 작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표는 매년 변경되고 2023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1인 | 2,910,000원 | 39,753원 |
2인 | 4,839,000원 | 12,505원 |
3인 | 6,209,000원 | 187,378원 |
4인 | 7,562,000원 | 249,281원 |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신청해서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 정산제도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 정산 제도 신청 대상자
퇴직이나 폐업 등 여러 이유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소득자
소득 정산 제도 신청 방법
1. 건강보험료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정산 신청 동의서를 다운로드해요. 서식은 아래 파일을 선택하시면 다운 가능해요.
2. 퇴직증명서, 해고증명서, 해촉증명서 등 올해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준비해요.
3.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전국 지역의 공단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4. 휴업이나 폐업 신고자는 증빙서류 없이도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을 통해서 소득 정산 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를 통해서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라요. 추가 궁금하신 점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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