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연간지급명세서 안 내도 됩니다!
본문 바로가기
생활법과 지원정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연간지급명세서 안 내도 됩니다!

by 엘강 2025. 1. 2.
반응형

2024년부터 사업소득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업자와 세무 관계자라면 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적용 시기, 그리고 관련 가산세 규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주요 개정 사항

1. 제출 특례 도입

2024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혜택: 지급명세서 면제로 업무 효율성 증가

 

하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은 예외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적용 시기

 • 일반 사업소득: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조건 유지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2024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 변경 사항: 가산세율이 높은 1%만 적용

 • 대상 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이를 통해 세무 행정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납세자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 및 대응 전략

1.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효율성 극대화

 • 매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으세요.

 

2. 연말정산 사업소득 관리 강화

 •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이중 제출 규정에 대비하세요.

 

3. 세무 대리인과 협업

 •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에 따라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공지: 국세청 공식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