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과 이영지, 유튜브 콘텐츠에 걸린 비상
신도엽의 '짠한형'과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등의 술을 주제로 한 인기 콘텐츠가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술방 콘텐츠의 인기 원인은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진행하고, 미셩년자들에게 인기 있는 게스트가 출현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통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에서 음주 장면이 담긴 술방 콘텐츠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정 움직임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OTT)에서 음주 장면이 담긴 이른바 '술방'(술+방송)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고자 가이드 라인 개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 두 가지 항목이 추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술방 콘텐츠의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OTT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진행하는 술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진행자가 나오고, 미성년자들에게 인기 있는 게스트가 출연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통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제작사)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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