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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에 대한 핵심 내용
●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의협은 이번 조치가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의 연장선이며, 한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대와 제주대는 이미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향후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의대 증원 논쟁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정책이 국내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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