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3일, 국세청이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과 관련한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의 범위와 증명서류를 규정한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고시는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주요 경비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며,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1.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 매입비용 고시의 주요 목적
이번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의 범위와 증명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2024-31호, 2024.09.13
2.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 매입비용의 범위
매입비용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① 포함되는 항목
1. 재화의 매입: 유체물(상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 물건)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동력, 열 등).
2. 외주가공비: 판매용 재화의 생산, 가공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한 경우 지출한 금액.
3. 운반비: 운송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② 제외되는 항목
음식료비, 숙박료, 창고료, 통신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수선비, 기타 용역 제공 대가.
3.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4.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 재고자산 관련 주요 경비 계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는 아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공제.
2. 계산 불가 시, 해당 과세연도 지출액만 반영.
5.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 및 임차료
아래 증빙자료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2. 영수증 등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3.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②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급여
1. 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2. 퇴직급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3. 부득이한 경우,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된 증빙 가능.
6.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 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은 반드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7.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 세금 신고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적용 시점: 2024년 9월 13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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