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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소기업과 소규모 법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세법개정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핵심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율,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에 다양하게 적용되던 법인세율이 이제는 일괄 19%로 통일됩니다. 9% 구간이 없어지는 경우 각 사업연도 1억 원 금액기준 세부담이 기존보다 1,0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3가지 요건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 또는 관련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최대주주 및 친족 제외)
주요 변경점 체크!
1. 신고 기한 연장: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2.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 비용의 60%, 최대 150만 원
3. 미제출 가산세: 법인세 산출세액 5% 또는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율변경 적용 시기
이 모든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예정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율 변경 전 마지막 주의사항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앞으로 중소기업 특례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세법은 계속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꼭 맞는 세무 전략,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4년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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