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중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은 기존 사업자처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아래의 3번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부동산 임대 주업등 소규모 법인
부동산 임대를 주업(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으로 하거나,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 이자 · 배당 소득 합계가 이를 기업회계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 · 배당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 배당 소득 + 기업회계매출액) ≥ 50%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는 매월말 근로자 수 합계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서 계산
- 최대주주와 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제외
-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 단시간근로자 제외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1% 이상 소유자 중) 지분합계가 전체의 출자지분의 50% 초과
4. 법인전환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의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4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은 120만 원 법인은 1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150만 원 이면 50%인 9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성실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2022년부터)
※ 부동산 임대등 소규모 가족회사 세법상 불이익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운행일지 없는 경우 500만 원. 감가상각 및 처분 손실 한도 400만 원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일반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기본금액 +수입금액 기준)의 50%
3.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4. 특정 주식(부동산 등 보유 50% 이상, 과점주주 소유비율 50% 초과, 3년간 50% 이상) 양도 시 일반 양도세율(6~45%) 적용
5. 차입금 과다 부동산 임대 주업법인 또는 추계 결정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익금 산입
※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이자등 소득 구분
1. 가지급금 인정이자 → 포함
2. 손금불산입된 기간 미경과 이자 → 미포함
3. 이자 · 배당 소득만 있는 법인 → 포함
4. 고정자산 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등 영업 외 이익만 있는 법인 → 포함
(조심 2021 서3181 2021.09.08 등), (사전법규법인 2021-1884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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