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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정보험료 신고 방법과 개산보험료 일시납 혜택 및 분납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볼게요.
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신고방법
1. 신고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https://total.comwel.or.kr/)
3. 신고 절차
① 토탈서비스 로그인
② 메뉴에서 '보험료 신고' > '보험료 신고서(10701)' 선택
③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개산보험료 일시납 혜택과 분납
1. 개산보험료 일시납 혜택: 개산보험료를 신고 기간 내 일시납 하면 3% 할인 혜택 제공
2. 개산보험료 분납
① 분납 기간: 4 분할 납부 (3월 31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② 납부 방법: 전자결제, 자동이체, 직접납부
3. 기타 유의 사항
① 분납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금 부과
②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보다 적게 산정하여도 가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는 놓치면 연체료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잊지 마시고 신고 후 납부하세요. 그리고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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