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고 국세인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명세서를 지방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하고 프로그램으로 위택스에 전자신고하는 방법 정리해 볼게요.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 전자신고방법
위하고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 마감 데이터 만들기
1. 위하고의 인사급여 →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 소득관리」 → 「기타(이자, 배당) 소득관리」 →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특별징수" (가장 하단)
2. 「특별징수명세서」 탭의 우측상단 「불러오기」 "소득자별 불러오기" 선택 후 → 조회 → 해당 귀속연간 마감
3. 상단의 더 보기 선택해서 회사 소재지 「납세지코드일괄적용」를 월별 반영
4. 「특별징수영수증」 탭에서 "조회" 후 소득자명 전체 선택하고 마감
5. 제출자구분 → 1~14 까지는 제출하는 해당 수임업체 정보 작성
6. 15~17 세무대리인 정보는 누락 없이 입력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 전자신고
1. 변경된 위택스는 반드시 세무대리인 전용서비스에 위임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 위임 → 세무대리인 전용서비스 → 위임자 등록의 경로로 하시면 됩니다.
2. 위임자 등록은 엑셀파일로 해야 합니다.
3. 등록이 완료되면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근권한설정을 "세무대리인"으로 체크하세요.
4. 위택스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
5. 화면 제일 중간 → 「특별징수명세서 체크」 → 「회계파일제출」 선택 후 변환신고
6. 신고파일 선택 화면의 세무대인 정보 맞는지 확인
7. 기본 정보 작성의 「납세자 조회」 선택 후 제출할 회사명이나 사업자 번호로 조회
8. 제출 자치단체를 선택하고 신고파일 선택해서 변환 비밀번호 입력 후 제출
※납세지미입력이라고 오류가 나오는 경우 위하고의 "특별징수명세서" 탭에서 월별로 납세지코드 적용 후 마감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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